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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보증재단중앙회

비대면 보증

어디서나모바일로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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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서류 제출 NO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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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신청부터 대출까지 한번에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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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대상
- 개인기업 (단, 2인 이상 공동대표로 등재된 기업 불가)

보증한도 및 보증료율
- 보증한도 : 최대 7천만원
- 보증료율 : 최대 2%이내에서 상품에 따라 결정

보증금지
-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신용보증 사고기업
- 위 기업의 과점주주와 무한책임사원이 영위하는 기업

보증제한

  • - 휴업 중인 기업
  • - 금융회사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
  • - 금융회사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손실을 입힌 기업
  • - 보증제한업종(도박, 유흥, 오락,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등)을 영위하는 기업
  • - 기타 신용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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