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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신용보증재단중앙회, 코로나피해 소상공인의 기존대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시행

  • 작성자 정호영
  • 작성일 2025.07.31
  • 조회수 441

□ 신용보증재단중앙회(회장 원영준, 이하 “신보중앙회”)는 지역신용보증재단(이하 “지역신보”) 기존대출 이용중인 경영애로 기업에 장기·저리의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1조원 규모의 「코로나피해 소상공인 분할상환 특례보증」(이하 “특례보증”)을 2025.7.30.(수)부터 시행했다고 밝혔다.


□ 신보중앙회는 13개의 시중·지방은행과 협약*을 통해 지역신보 보증부대출 이용기업의 기존대출을 장기·저리의 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한다.


 * 협약은행 : 농협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기업은행, 국민은행, SC제일은행, 아이엠뱅크, 부산은행, 광주은행, 전북은행, 경남은행, 제주은행


 ◦ 지원대상은 ‘20.4.~’25.6월중 사업 영위 사실이 있으며, ‘25.6월 이전 지역신보 보증부대출을 받아 이용중인 기업으로 아래의 경영애로요건* 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.


➊ 매출액감소 기업 : ΄20년 ~ ΄23년 기간 중의 매출액 대비 ΄24년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

➌ 다중채무자 :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 외 타 금융기관 채무가 2개 이상 보유기업

➋ 중·저신용 기업 : 대표자가 중・저신용자(NCB 839점 이하)

➍ 신용하락 기업 : 최근 신용평점이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의 매월말 신용평점 대비 100점 이상 하락한 기업

 






* 단, 신청일 현재 연체중이거나, 휴·폐업기업은 신청 제한


◦ 본 특례보증은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“CD(91일) + 0.8%p”* (7월말 현재 3.3%내외)의 대출금리가 적용되며, 정부가 50%(0.4%p) 보증료를 지원한다.


 * 금리 : “CD(91일)+1.8%p”(은행협약금리) - 1%(정부 이차보전) = “CD(91일)+0.8%p”

 ** 보증료율 : 0.8%(특례보증 보증료율) - 0.4%(정부 보증료 지원) = 0.4%


 ◦ 보증기간은 7년 이내에서 최대 3년까지 거치 가능하여 신청기업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 마련했다.


 ◦ 전환 대상이 되는 기존대출은 협약은행을 통해 ΄25.6월말 이전에 시행한 지역신보 보증부대출이 그 대상이며, 보증부대출 건수 관계없이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에서 기존대출 전환이 가능하다.


 * 기존대출 취급 금융회사에서 당행 건에 대해 본 특례보증으로 취급하며, 기존대출 취급 금융회사에서 타 금융기관으로 변경은 불가


□ 특례보증은 2025.7.30.(수)부터 지역신보 전 영업점에서 접수중에 있으며, 자세한 내용은 신보중앙회와 17개 지역신보(대표번호 1588-7365)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.



□ 신보중앙회 원영준 회장은 “2차 추경사업의 일환인 본 특례보증을 통해 코로나기간 가중된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 되기를 기대하며, 앞으로도 정부·금융권과 함께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.”고 밝혔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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